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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줍니다!
2025년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.
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한편,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.
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부모(채권자)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 부모(채무자)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요건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등 주요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.
🎯 주요 내용
1. 대상 요건
-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
- 양육비 미수령: 신청 전에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연속 미지급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이행 확보 노력: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 신청 또는 가사소송·이행명령 절차 진행 중
2. 지급 내용
- 월 1인당 20만 원
- 지원 기간: 자녀가 성년(만 18세)까지
- 중단 기준: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면 중단됨
3. 신청·지급 절차
- 신청은 온라인(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) 또는 우편(관련 서류 동봉) 가능
- 매달 25일 지급됨
4. 회수 방식
-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정기 통지, 독촉, 국세 강제징수 등 절차 진행
-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·소득·재산 조회 가능
5. 예산 및 시행 배경
- 2025년 약 162억 원 예산, 최대 13,500명 자녀 지원 예상
- 2024년 조사 결과, 한부모 가구의 71.3%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함
💡 요약 정리
시행일 | 2025년 7월 1일 |
대상 | 한부모가정, 미성년 자녀, 3개월 이상 미수령, 중위소득 150% 이하 |
지급 금액 | 월 20만 원, 자녀 1인당 |
지급 기간 |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|
회수 방식 | 6개월 단위 회수 통지, 금융조회 및 강제징수 가능 |
🎯 필요 서류
1.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-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(www.childsupport.or.kr)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2.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
- 양육비부담조서,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·확정 관련 서류
3.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
4.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
- 양육비 직접지급명령, 이행명령,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'나의사건검색' 등 조회 내용,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
5. 통장사본
-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
6. 기본증명서(신청인 1부, 자녀 각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1부, 자녀 각 1부),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 1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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