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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비 소득공제 (+헬스,수영장,필라테스)
시혀님
2025. 7. 8. 0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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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가능한 항목
* 강습이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50%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인정.
수영강습 | ✅ 가능 | 공제 등록된 수영장일 경우 (50%) |
헬스장 등록비 | ✅ 가능 | 체육시설 가맹점 등록 시 |
퍼스널 트레이닝(PT) | ✅ 가능 | PT 비용도 공제 가능 (50%) |
필라테스/요가 | ✅ 가능 | 체육시설로 등록된 경우만 |
❌ 공제 불가 항목 예시
-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한 경우
- 지인 결제, 현금 거래, 무기명 회원권
- 운동 목적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필수비용이라 볼 수 없는 시설수반 비용은 적용불가.
- 예 👉 입회비, 위약금, 용품 구매비 (예: 수영복, 운동화(운동장비), 주차장 이용, 식음료 등)
🔍 확인 방법
- 체육시설 → 지역(예: 서울시 마포구 등) 선택
- ‘수영’ 또는 ‘헬스’ 키워드로 검색
-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
📝 예시
- 내가 다니는 헬스장 또는 수영장이 "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"으로 등록되어 있다면
→ 회원권, 강습비, PT비용 등 대부분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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