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, 대리신청
미성년자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법정대리인(부모 또는 세대주)가 대신 신청해주어야 합니다.
신청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!
✅ 미성년자 대상 요약
지급 대상 |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포함 |
신청 방법 | 보호자(세대주)가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 (단, 가구 내 성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가능) |
지급 금액 | 기본 15만 원, 차상위층 3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여기에 2차 추가지급 10만 원 포함 가능 → 최대 50–52만 원까지 |
사용 기간 | 1차·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(종이상품권 제외) |
사용 가능 장소 | 지역 내 전통시장·동네 상점 등,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 |
🛠 신청 절차
- 온라인(가장 간편):
보호자는 세대주 명의 카드사 앱에 접속 → ‘민생회복지원금’ 배너 클릭 → 가족 구성원(아이 포함) 정보 확인 → 동의 → 바로 신청 완료 - 오프라인:
주민센터 방문 → 세대주 신분증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→ 신청 완료 - 대리 신청:
할머니, 이모 등 대리인이 대신할 경우 다음 필수 서류 지참
위임장 (세대주 서명/도장 포함)
세대주 신분증
대리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서류
🔍 꼭 알아두세요
-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이 불가하며, 반드시 세대주(주로 부모)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.
-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/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상위 10%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** 사용 기간 놓치지 마세요!** 2025년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요약
미성년자 자녀도 **최대 52만 원(1차+2차 동시에 적용 시)**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가 카드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신 해야 합니다. 온라인이 제일 간편하지만, 오프라인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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